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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담센터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기소유예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기록이 명확히 존재하였으나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
윤휘 파트너 변호사
이원화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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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윤휘 파트너 변호사
이원화 대표 변호사

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고 반포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해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과의 상담 즉시 로엘법무법인은 카촬죄TF팀을 꾸려 경찰조사에 앞서 사전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의뢰인 진술에 도움 되는 전략을 구성하였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 및 반포된 불법촬영물임을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결백함을 입증할 자료 수집 및 제출


조력 결과

그 결과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해 소지한 정황이 분명하였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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