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TB 가량의 음란물 및 성인물을 소지하고 있던 중 경찰로부터 불시에 휴대폰 등 압수수색 당하였고, 압수물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음이 밝혀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음란물소지)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범행 흔적이 너무나도 명확한 상태였기에, 로엘법무법인은 특수한 전략을 수립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에 신속히 TF팀 인원을 구성하여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성인물을 전송받아 다운로드만 해놓았을 뿐 용량이 많아 모두 열어보지 않은 점을 참작 사유로 삼아 최대한의 감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모의 조사 및 모의재판 시뮬레이션 진행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 참석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그 결과 압수수색으로 수많은 증거가 포착되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