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1년에 걸쳐 한 오피스텔에서 남성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고 수차례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성매매 사범에 대한 기소유예가 남발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성매매 사건은 초범이더라도 벌금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실제 동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였던 한 피의자는 초범임에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한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에 이미 경찰조사를 2회 받았고, 증거가 있었음에도 부인하여 괘씸죄까지 적용될 위기에서 로엘법무법인이 사건을 맡게 되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웠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선회하여 그에 맞는 변론 전략을 새로 수립하였고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 자료 제출
그 결과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한 의뢰인은 [기소유예]로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