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온라인 SNS 채팅 앱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 드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보낸 혐의로 신고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성범죄TF팀에 재판을 의뢰하였고, 적극적인 조력 결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 중 일치하는 부분이 없었고,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반하여 유죄를 적극 주장하였으므로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 제13조(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경찰조사에 앞서 모의 조사를 진행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1심 무죄 판결 도출
5. 2심 법정 변론
그 결과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내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