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온라인 대화 앱과 채팅방에 성매매 광고 게시글을 올렸고, 실제 성매매를 하였으며, 금전을 절도하는 등의 혐의로 입건되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성매매)죄 및 특수절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여러 명의 피고인이 범죄를 모의하였던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만들었으며, 성매매 광고를 통해 편취한 금액 역시 다액이었기에 방어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조사 중 안일한 대응을 했던 변호인을 해임하고 로엘법무법인을 다시 선임하였기에 본 로펌은 경찰조사 단계의 초기대응 기회를 상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검찰조사 참여를 시작으로 양형 자료를 신속히 수집하여 법정 변론 전략 모색에 착수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그 결과 성매매광고, 성매수, 특수절도 혐의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