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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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담센터

음주운전, 치상
집행유예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김현우 대표 변호사
김현준 파트너 변호사
김형철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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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현우 대표 변호사
김현준 파트너 변호사
김형철 파트너 변호사

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0%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데다 동종전과가 다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의뢰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조력 결과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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