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사업 자금을 모을 당시 금전관리 역할을 도맡아 왔으나,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본인의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변호인 없이 홀로 대응하였기에 조사 도중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었고, 기소 위기를 느끼게 되어 다급하게 본 로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2차 경찰조사를 준비하며 사전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유도신문의 가능성을 지적하였으며,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을 분석하여 신빙성이 결여되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차 경찰조사 전 사전 모의조사 진행
2.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4.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그 결과 기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