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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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담센터

사기(공동정범)
집행유예

공범들과 불법사이트를 개설, 피해액이 약 4억 원이었으나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모형관 파트너 변호사
신도성 변호사
황근주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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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모형관 파트너 변호사
신도성 변호사
황근주 대표 변호사

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불법 사이트를 개설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금원을 편취하여 공범들과 함께 사기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 수가 수백 명, 피해 금액이 약 4억 원에 이르렀으며, 불법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해온 정황 또한 명확하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조사를 대비한 모의 조사를 실시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4. 모의법정 진행
5. 법정변론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7. 형사공탁


조력 결과

그 결과, 공동하여 죄를 범한 사건이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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