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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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담센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문서행사
무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했던 기록이 존재했으나 무죄
담당 변호사
강지운 파트너 변호사
김현우 대표 변호사
황정원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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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강지운 파트너 변호사
김현우 대표 변호사
황정원 파트너 변호사

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투자컨설팅회사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게 되었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조된 대출 문서를 교부하고 금원을 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 해당하는 범죄로, 말단 수거책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경제범죄TF팀은 우선 그간 조직과 주고 받았던 대화를 전체 복원하였고, 피해자들의 주장 중 모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4. 모의법정 진행
5. 법정변론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조력 결과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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