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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담센터

(항소심)마약류관리법(대마, 향정)
검사항소기각, 형 면제

로엘 조력으로 1심 형 면제, 2심 검사항소기각
담당 변호사
권지안 변호사
이태호 대표 변호사
황인욱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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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권지안 변호사
이태호 대표 변호사
황인욱 파트너 변호사

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 불상량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이 입건된 즉시 로엘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기에 신속히 대응하여 1심에서 형 면제를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여 항소심까지 본 로펌이 조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마약TF팀은 의뢰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점, 신고 내용의 모순점이 존재하는 점, 원심 판결에 대한 불복 사유가 1심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한 자
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6.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대마나 임시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
7.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를 취급한 자
8.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
9.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10.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제3호 및 제8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모의법정 진행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조력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검사항소기각]을 선고하였고, 최종 [형 면제]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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