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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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음주 적발에 격분하여 흉기로 경찰관 위협했으나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장영돈 대표 변호사
장익준 파트너 변호사
최성호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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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장영돈 대표 변호사
장익준 파트너 변호사
최성호 파트너 변호사

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이에 음주 측정 요청을 하던 경찰관들의 지시에 갑작스럽게 흥분해 위험한 물건을 꺼내어 경찰관들을 향해 수 차례 휘둘렀습니다.
그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관들을 위협했고 정당한 지시를 무시하였습니다.
또한 주취 상태로 주행한 거리가 짧지 않아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사건의 쟁점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검찰조사 참석
2. 공판기일 참석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조력 결과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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