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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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담센터

음주운전
약식벌금

음주상태로 5km 주행 후, 기어 D단에 놓은 채 잠들었으나 약식벌금
담당 변호사
이원화 대표 변호사
이현태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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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이원화 대표 변호사
이현태 파트너 변호사

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에서 약 5km 구간 가량 차량을 주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차량이 도로 위에서 주행 신호 등에도 반응하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시민이 음주 의심 신고를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차량 기어는 D에 놓여있는 상태였으며 의뢰인은 차 안에서 잠이 들어 있어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이 된 상황이었기에 중형이 예측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음주운전TF팀은 의뢰인이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발 장비를 위해 관련 프로그램 및 상담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경찰조사 동석
2. 음주운전방지 교육 프로그램 연계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조력 결과

그 결과 징역형 방어 성공,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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