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전동스쿠터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심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만취 상태였던 데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형사 공탁
4. 법정 변론
그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