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53% 상태로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직진 주행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이륜자동차 후면부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며 의뢰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영장이 청구된 점 등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음주운전TF팀은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장실질심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
5. 법정 변론
이와 같은 노력으로 구속 방어 성공하였고,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