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5년간 다량의 아동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사망에 검거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처벌 규정은 최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근절을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에 의해 형량이 강화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되는 중범죄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 모의조사를 진행하며 조력하였고,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 주장하며 검사 대질신문까지 동행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모의 조사 시뮬레이션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참고 자료 분석 및 제출
그 결과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가 분명하였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