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랫동안 친밀하게 지내왔던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피해자는 준강간을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1심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직접적인 물증 없이 오직 피해자의 진술에 기반하여 항소심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 없이는 항소심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로엘 성범죄TF팀은 항소이유서 제출 당시 기재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항소 이유에 대한 사실관계가 부실하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사건 분석
2. 법정변론
3. 기존 판례에 따른 양형자료 제출
이에 법원에서는 2심 재판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내려 다시 한 번 의뢰인의 [무죄]가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