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중 여자 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화장실 내부에서 카메라를 발견하였고, 여자화장실 부근에서 빠르게 빠져나오는 의뢰인을 경찰에 넘겼으므로, 사실상 사건 현장에서 검거된 것과 다름없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 진술 외 혐의가 성립될 증거가 없었던 점을 적극 주장하는 동시에 사전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화장실 근처 CCTV를 입수하여 자체 분석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찰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화장실 근처 CCTV 확보 및 분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그 결과 기소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