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춘천시 모텔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은 후 1회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게 되어 군인등강간치상죄 및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혐의에 해당하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만큼 신속한 초기대응이 요구되었으나,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만날 것을 요청하느라 의뢰인에게 유리한 대응을 펼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가 존재하였고, 그 진술 또한 일관되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는데요.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우선 피해자가 입은 찰과상의 경위부터 파악하기로 하였는데, 수많은 노력 끝에 훈련 도중 입게 된 부상이었음을 입증할 증거까지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기반하여 법정에서 피해자 증인 신문을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7조(강간등상해·치상)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4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군형법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2(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피해자 증인신문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그결과 군사법원에서는 군인등강간치상, 군인등강제추행 두 혐의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