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의 고객들이 교육비 목적으로 입금한 금원을 횡령하여 횡령죄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보조금을 횡령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력이 2차례 있었으며, 해당 사건 역시 혐의가 명백하였기에 양형에 중점을 두어야 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경제범죄TF팀은 양형 자료를 신속히 수집하였고, 재판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모의법정을 진행하는 등 조력하였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
2. 업무상 알게 된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처리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지방보조금관리정보등을 처리하는 행위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4. 모의법정 진행
5. 법정변론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그 결과, 동종전과가 있었고 고의적으로 금원을 횡령한 혐의가 명백하였음에도 징역형 방어에 성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