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성년자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페이스북 메신저에 도달하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지속적인 협박에 마지못해 약속 장소로 나온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며 사진을 찍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점, 페이스북 메신저 내에 성적인 사진이 전송되었던 기록이 명확한 점,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협박성의 대화를 보낸 증거가 충분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으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또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였으므로 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로엘법무법인은 불구속 수사를 제1의 목표로 삼았고, 수사 단계에서의 종결을 제2의 목표로 두어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경찰조사에 앞서 모의 조사를 진행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그 결과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협박죄는 [공소권없음]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