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였고,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신고를 당해 강제추행죄, 중감금죄, 상해죄, 상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입건됐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어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했던 사건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만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로엘법무법인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적극 대응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제시한 증거 효력의 탄핵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위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경찰조사 참석
2. 영장실질심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검찰조사 동행 및 참석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그 결과 재판부는 4가지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