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정신지체장애인인 피해자를 차 안에서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모친에게 고소를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중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내기 힘들다고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사전 모의 조사를 진행하여 불리한 진술의 가능성을 배제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오히려 너무 명확하여 평소 의뢰인에게 악감정이 있었던 피해자 모친의 영향이 아주 없다고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피해자 모친이 의뢰인에게 악감정이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 확보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그 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