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족 관계자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5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기존 대리인을 해임한 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로엘법무법인에 항소심을 의뢰하였고, 본 로펌과 함께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되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특히 더 어려웠으나 로엘법무법인 성범죄 TF팀은 의뢰인의 형량이 감경되는 것을 목표로 양형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을 주장하였고, 그 외 양형자료 수집 및 변론 전략 수립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여러 차례 피고인 접견
3. 적극적인 법정 변론
4.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그 결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원심판결 파기]에 성공하였고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