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하차하면서 출입문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가 적발되어 즉시 체포되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으며, 매년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기에 재범 방지 목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조사에 모두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고, 해당 절차 중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모의 조사 시뮬레이션을 틈틈이 진행하였으며 참작 사유에 해당되는 자료를 신속히 모아 제출하는 등 선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모의 조사 및 모의 법정 시뮬레이션 진행
4. 참고 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 변론
그 결과 성범죄 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