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를 통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성착취물을 다운받아 시청하였고 이를 소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불법촬영물 제작자가 형사입건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한 사람들까지 함께 특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촬죄 사건은 시청만 해도 처벌되는 범죄이며, 의뢰인은 당시 불법영상물을 소지하고 있었고, 겁에 질려 소지하고 있던 영상물을 임의로 삭제한 흔적까지 존재했으므로 재판에 넘겨지면 실형을 피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아 진술 모의 연습과 양형자료 구성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증거인멸의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 및 입증
그 결과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