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그 명목으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고소하여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음을 알고 있었던 점, 실제 대가 명목으로 성관계를 진행한 점이 명확한 상태였기 때문에 매우 무거운 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상담을 받았던 타 로펌 3곳으로부터 '징역을 피하기 어렵다'는 공통된 답변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오셨는데요.
본 로펌은 즉시 의뢰인 전담팀을 구성하여 해당 사건과 관련된 양형자료를 수집하였고, 끝없는 노력으로 엄벌을 탄원하며 만남을 거부했던 피해자 측과 합의·협상을 성사시켰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피해자측과 합의·협상 성사
4. 법정변론
이에 법원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청법 위반(성매수등) 두 혐의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