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플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려고 가입한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알아가길 원하는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여러차례 만남을 가졌고 자연스럽게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이어갔기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로엘법무법인 성범죄TF팀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난 이후부터는 만나지 않으려 하였던 사실과 그럼에도 피해자 측에서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청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피해자 측 주장의 모순을 입증할 증거 자료 확보 및 제출
4. 적극적인 수사 협조
그 결과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