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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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담센터

(항소심)군인등준강간
무죄

1심 실형 1년(타 로펌 진행), 항소심 조력하여 2심 무죄 확정
담당 변호사
권상진 대표 변호사
박지윤 파트너 변호사
이원화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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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권상진 대표 변호사
박지윤 파트너 변호사
이원화 대표 변호사

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동료 간부들과의 술자리 도중 피해자와 함께 숙소에 잠시 다녀오겠다며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당했고, 군인등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당시 1심을 의뢰했던 타 로펌의 안일한 대응에 실망한 의뢰인이 로엘법무법인에 항소심 관련 상담을 요청하였고, 상담 이후 항소심을 재의뢰한 사건입니다.

결백함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었던 상황인데다 항소심 자체가 1심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의 오류를 지적하는 절차이므로, 판결을 뒤집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결백함을 주장하였기에 로엘법무법인 성범죄TF팀은 피해자 진술의 오류를 지적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수많은 노력 끝에, 피해자가 평소 의뢰인과의 군 생활 중에 잦은 불만을 토로하였고, '언젠가는 군복을 벗게 하겠다' 등의 발언을 동료 군인들에게 해왔던 정황을 포착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법정 변론 방향을 수립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 4. 5.>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평소 악감정이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 자료 확보 및 제출
4. 공판기일 참석
5. 증인 신문


조력 결과

증인 신문 결과 로엘 측의 주장이 인정되어 1심 징역형 원심 판결 파기, 2심 [무죄]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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