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에게 금전을 빌린 후 꾸준히 변제를 하며, 변제하지 못한 금원에 대하여는 전세권 설정을 하는 등 변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애초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고소하였고, 이에 사기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고소인의 주장이 매우 일관되었고, 상대측에서 제출한 자료 또한 적지 않았기에 고소인의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는 과정에서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로엘법무법인 경제범죄TF팀은 고소인 측의 주장 및 제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추가 자료를 복원 및 확보하였고, 의뢰인과 사전 모의조사를 진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4. 사전 모의조사 진행
그 결과, 고소인 측 주장의 모순점이 인정되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