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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집행유예

불법촬영물 소지 및 배포 등 카촬죄 증거가 명확하였음에도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김수민 변호사
양현국 파트너 변호사
이원화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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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수민 변호사
양현국 파트너 변호사
이원화 대표 변호사

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약 6개월간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유한 불법촬영물을 수차례 시청하였고 이를 다른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과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몰래카메라 등 카촬죄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점, 타 사건과 병합되어 있는 점, 불법촬영물 소지 및 배포의 정황이 명확하였던 점 등으로 인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사건이었는데요.

로엘법무법인은 즉시 TF팀을 구성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하면서 법정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TF팀 협력으로 양형자료 구성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 변론


조력 결과

그 결과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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