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강요죄, 폭행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교제하다 헤어진 일로 앙심을 품고 미성년자임을 앞세워 보복 고소하였음을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로엘법무법인 성범죄TF팀은 경찰조사 전 의뢰인이 불리한 발언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모의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과 의뢰인과 피해자가 다정한 모습으로 출입한 모습이 찍힌 의뢰인 자택 통로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여 경찰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사전 모의조사를 진행하여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경찰 조사 동행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CCTV 기록 및 메신저 대화 내용 제출
5.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변론
그 결과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음에도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