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채팅 앱을 통해 만나게 되었고, 이후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되어 총 2차례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부친이 알게 되어 사건화되었으며,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에 일반 강간죄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략으로는 혐의에 대응하기가 힘들었는데요.
이에 로엘법무법인 성범죄TF팀은은 피해자의 외형 및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피해자를 17세 이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으며 이후 미성년자와 연애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며 헤어짐을 이야기하였던 대화내용 등을 복구하여 확보하였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공판이길 참석
4. 증인 신문
5.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기록 확보 및 제출
6. 형사 공탁
이에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였음에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