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해 강제추행죄 및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률 대리인과의 동행하에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하는 기존 변호인을 신뢰하기 어렵다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에 사건을 다시 의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범죄TF팀은 수임 직후 확보한 증거기록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검사의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의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증인신문 전 관련 영상을 직접 확인해 증인신문을 준비함으로써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1. 피해자 진술 녹화 영상 검토
2. CCTV 영상 확인 및 현장 답사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 증인신문
5. 제3자 증인신문
6. 사실조회
7.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해 강제추행, 준강간 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