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신청하는 수법으로 접근하였고, SNS 상에서 친분을 쌓은 후 대면하게 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해당 사진 및 영상 등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촬영한 불법촬영물이 SNS에 게시되었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동일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 또한 매우 높아진 상태였으므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사전 모의조사를 통하여 불리한 진술을 적절히 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모의 조사 시뮬레이션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그 결과 범죄 혐의가 분명하였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