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N번방', '박사방'과 유사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여 총 600여 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 및 소지하였고, 600여 건의 불법촬영물을 시청 및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대화방에 참여한 점, 해당 대화방에서 다수의 영상물이 게시된 점,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 'N번방' 사건과 유사하다는 점 등 정황과 범죄 기록이 명확하게 존재하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는데요.
결백함을 주장하는 의뢰인을 위해 로엘법무법인은 TF팀을 꾸려 경찰조사에서부터 무죄를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 변론
그 결과 사회적으로 대두되었던 사건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