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2년에 걸쳐 중국인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남성과 성관계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고, 불법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편취하였습니다.
결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벌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타 로펌을 선임하였으나 1심에서 징역형(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로엘법무법인에 항소를 의뢰하였고, 본 로펌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이외에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데려온 사실까지 혐의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징역 판결을 뒤집기가 매우 어려웠으나 로엘법무법인은 집행유예를 목표로 양형자료를 구성하고, 새롭게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며, 법정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1. 모의법정 진행으로 의뢰인 심리 안정화
2. 법정변론
3.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그 결과 징역형에 해당되었던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