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본인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후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서로 동창인 사이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였고, 수사 중에 3차례 동종 범행으로 신고당한 이력과 동종 전과 기록이 존재하는 사실 등이 밝혀져 사건 진행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수사기관 단계에서의 종결을 목표로 삼고서 불리한 발언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한 모의조사 진행,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근절 교육을 수강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 제13조(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경찰조사에 앞서 모의 조사를 진행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그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