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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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담센터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음주운전 5회, 4차례의 음주 전과가 있었으나 징역 방어 성공
담당 변호사
이태호 대표 변호사
최창무 대표 변호사
홍민수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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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이태호 대표 변호사
최창무 대표 변호사
홍민수 파트너 변호사

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81%의 음주 상태에서 약 1km 구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4차례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음주운전TF팀은 우선적으로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적극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경찰조사 참석하여 경찰의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구체적 법정 변론


조력 결과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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