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본인의 자택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해 준강간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렸음에도,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였기에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성범죄TF팀은 유도신문에서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모의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의뢰인 진술의 모순점을 찾기 위해 사건전략분석팀과의 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기 위한 분석 작업
이같은 노력 끝에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