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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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담센터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켜 중상해를 입힌 채 도주했으나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김현우 대표 변호사
나용호 파트너 변호사
신도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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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현우 대표 변호사
나용호 파트너 변호사
신도성 변호사

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98%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거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어 방어권 행사를 위한 조력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음주운전TF팀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먼저 진행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검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 의견 보완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회복을 위한 원활한 합의 진행
4. 적극적인 법정 변론 


조력 결과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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