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펜션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잠에 들었으나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과 전혀 다른 취지의 주장을 하며 피해자의 입장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목격자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범죄TF팀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당시 서로 호감이 있던 상태였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목격자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를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파괴하려 노력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동석
4. 적극 수사 협조
5. 법정 변론
그 결과 재판부는 본 로펌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