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고 이에 신고를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범죄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뿐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직무 수행 또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어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는데요.
로엘법무법인은 사전 모의조사 및 법정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적절히 회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기반하여 변론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모의 수사 및 모의 법정 시뮬레이션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 조치
그 결과 범죄 혐의가 분명하였음에도 [선고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