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문자 메세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구를 보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의뢰인은 자신이 공무원 신분이기에 본 사건이 형사 사건화 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또한 문자 메시지의 기록이 명백히 남아 있었고 그 내용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하지 않았으므로 로엘법무법인은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합의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였으나 TF 팀의 노력으로 합의를 성사시켜 상대방의 고소 의지를 꺾고 사건화 전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 제13조(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합의 대행
그 결과 [일체의 소 제기 금지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고, [사건화전합의]로 사건 종결을 이루어 공무원 신분이었던 의뢰인의 일상을 지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