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한 쇼핑몰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모습을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실제 의뢰인이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던 기록이 남아 있었으므로, 로엘법무법인은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 아님을 이유로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찰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모의 수사 시뮬레이션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참고 자료 분석 및 제출
그 결과 촬영본이 발견되었음에도 [불송치결정(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