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으며, 추가적으로 고소당한 사건도 있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앞으로의 미래에 큰 타격이 예상되었기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 대응이 요구되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성범죄TF팀을 신속히 소집하여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압박에도 불리한 진술을 적절히 회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그 외 참고 자료를 분석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모의 수사 시뮬레이션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참고 자료 분석 및 제출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