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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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샵 벽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으나 혐의없음
담당 변호사
강은하 파트너 변호사
이원화 대표 변호사
홍민수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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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강은하 파트너 변호사
이원화 대표 변호사
홍민수 파트너 변호사

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샵 특정 호실 벽면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자 종업원이 불상의 손님들에게 마사지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방문한 손님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실제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음이 명백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전략과 변론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카메라 설지 시점이 약 2년 전이었던 점, 설치 당시 정확한 작동법을 알기 어려워 설치만 해놓고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던 점, 설치한 지 이미 2년이 지난 시점이라 배터리가 방전되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강력 주장하며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모의 수사 시뮬레이션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지속적인 사건 진행 상황 보고
5. 참고 자료 분석 및 제출


조력 결과

그 결과 몰래카메라가 수사 중 발견되었음에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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