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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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담센터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공중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 촬영하다 발각됐으나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김수민 변호사
이태호 대표 변호사
최성호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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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수민 변호사
이태호 대표 변호사
최성호 파트너 변호사

로엘법무법인을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여성의 신체 촬영을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성적 욕망을 품고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CCTV 영상이 존재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까지 하였기에 강력한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모의 법정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법정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모의 조사 및 모의재판 시뮬레이션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조력 결과

그 결과 현장에서 검거되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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