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속박하고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및 주거침입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7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로, 살인죄와 형량이 비슷한 수준이었기에 신속 정확한 변호가 관건이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장애 정도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장애인이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와의 성관계 과정 또한 폭행 협박이 없었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등을 강력히 피력하며 의뢰인을 보호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지적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그 결과 매우 불리한 지점에서 시작한 사건이었음에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