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라면 진열대 뒤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위행위 장면을 보였습니다.
이에 공연음란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전문'이라 기재된 글을 발견하였고, 이에 타 법무법인에게 1심 재판을 의뢰하였는데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게 되어 저희 로엘법무법인에 다시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항소는 재판부의 판단에 오류가 있었음을 논리적으로 지적해야 하는 재판이기에 1심에 비해 매우 어려운 절차입니다.
또한 의뢰인의 범행이 편의점 CCTV에 명확히 찍혀있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으나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을 위한 모의법정 운영, 법리적 오인 분석 및 변론, 양형자료 확보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검사의 유도신문에 대비한 모의법정 진행
2. 양형자료 분석 및 제출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항소이유서 제출
그 결과 [원심판결파기] 및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