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한 달간 불법 업소에 출퇴근하며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업소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로엘법무법인을 수임하기 전 경찰 조사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한 부분이 있어 특히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으나, 그럼에도 로엘법무법인은 추가 경찰 조사에 동행하며 의뢰인의 허위 진술을 번복하였고 초범인 점, 범행 기간이 짧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찰·검찰 조사 단계에 동행하여 유도신문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 자료 수집 및 제출
그 결과 매우 불리한 지점에서 대응을 시작하였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